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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5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신청기간 조건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군인, 공무원, 중소기업등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 2024. 5. 27.
2024학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 최대 10,080,000만원 신청하기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을 최대 10,080,000원 준다고 합니다. 3~5세 육아를 하신다면 교육비, 방과 후과정비,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걱정하지 않게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 진행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키우는 분이시라면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월 ○ 3~5세에 대해 방과 후 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 2024. 3. 7.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최대 420만원' 신청방법, 자격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최대 42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시적일 수 있으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전역 후 실업상태이거나 취업,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진행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신청자격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 2024. 3. 7.
청년월세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신청자격, 방법 정부에서 청년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월세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래링크를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신청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자격 연령조건 : 만 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 2024. 3. 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243만원' 지원받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지원하며 지원자격, 신청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 202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