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군인, 공무원, 중소기업등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 내용
1.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차상위 이하는 30만 원)을 지원
2. 3년 만기 시 720만 원~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3. 만기조건 : 1) 근로활동 지속 2) 교육 이수(10시간)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 가입 방법
'24.5.1(수)~'24.5.21일(화) 신규모집기간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4. 제출 서류
신청 시 가구원 수, 가구소득, 본인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증빙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참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3. 근로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5. 지원 금액
●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경우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 매월 20만 원 적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금 30만 원 = 매월 40만 원 적립
● 3년 만기 시 수령 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청년 - 720만 원 + 이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1,440만 원 + 이자
● 만기조건 :
1.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 교육 이수(10시간)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 사항을 참조하여 본인 저축액에 정부 매칭 지원금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상당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회초년생으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정부지원금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목돈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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