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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지식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급액 조회하기

by 부자마케팅 2024. 5. 20.

202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가복지정책 중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액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라는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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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2.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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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 5. 1 ~ 5. 31

 

2024년 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도 12월 2일까지 신청가능하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만약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2024년 3월에 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2024년 5월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2024. 9. 1 ~ 9. 15

 

하반기분 신청 2024. 3. 1 ~ 3. 15

 

2024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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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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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ARS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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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5.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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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마무리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 자동신청방법, 계산하기, 신청안내, 신청자격, 신청일정, 모의계산, 신청자격등 이 글을 통해 한번에 알아보시고 조회부터 신청까지 해보시고 장려금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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