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가복지정책 중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액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라는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2. 신청 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 5. 1 ~ 5. 31
2024년 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도 12월 2일까지 신청가능하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만약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2024년 3월에 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2024년 5월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2024. 9. 1 ~ 9. 15
하반기분 신청 2024. 3. 1 ~ 3. 15
2024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5.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마무리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 자동신청방법, 계산하기, 신청안내, 신청자격, 신청일정, 모의계산, 신청자격등 이 글을 통해 한번에 알아보시고 조회부터 신청까지 해보시고 장려금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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