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최대 42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시적일 수 있으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전역 후 실업상태이거나 취업,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진행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신청자격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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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제대군인지원센터링크로 신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문의해 주세요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내용
-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제대 후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오늘도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면서 미래를 설계하신다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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