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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지식

신혼희망타운전용 '최대 4억'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자격, 방법

by 부자마케팅 2024. 3. 5.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최대 40,000만 원, 금리 1.6%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내 집마련과 입주를 희망하시면 아래 링크에 신청하세요. 

 

버튼클릭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제출서류

 

은행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약정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출 상담신청서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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