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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지식

청년월세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신청자격, 방법

by 부자마케팅 2024. 3. 5.

정부에서 청년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월세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래링크를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신청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지원내용

 

  1.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2.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3.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자격

 

  • 연령조건 : 만 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사가액이 4.7억 원 이하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가능,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 /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등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