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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지식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최대 4.8%' 지원받기

by 부자마케팅 2024. 3.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인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기본금리 외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대상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대상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신청방법

관할 농축협,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2. 농업인 :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
  3. 양축가 :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4. 어업인 : 어업면허(허가) 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 확인서 등 서류 중 하나
  5. 임업인 :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아래 서류 중 하나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종묘생산업 등록증, 임업종사사실확인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재산형성을 지원 저축의욕을 높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