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지원하며 지원자격, 신청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한 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내용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문의하여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원금액 확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이 가능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 전화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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