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나에게 맞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24.11.30 일한까지입니다. 이를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1544-9944)/ 서비스이용시간 06:00~24:00,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기한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은 정기신청분에 한해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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