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신청자격, 방법 정부에서 청년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월세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래링크를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신청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자격 연령조건 : 만 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 202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