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1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최대 4.8%' 지원받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인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기본금리 외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 일반 농어민, 5년 : 1.5% 일반 농어민, 3년 : 0.9% 저.. 2024. 3. 3. 이전 1 다음